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단 편집) ===== [[서울/강남|강남]]발 집값 폭등 ===== [[파일:부동산값상승십년치를한달에.jpg]] [youtube(V9zGveFLJiA)]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2018년 1월 첫주 기준 0.29% 상승을 기록하여 연일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서울/강남|강남]] 4구의 상승세가 가파른데, 2018년 첫 주 0.69%에 이어 새해 둘째 주도 0.65%로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대출억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위주로 한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규제를 피해 '''똘똘한 한 채'''를 가지자며 [[서울]]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새해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__일주일에 1% 이상__''' 폭등했다. 이게 일주일이라 망정이지, 이게 복리기준으로는 '''__연 67% 이상__'''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전체 아파트 가격 역시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2017년 12월경 부터 매주 상승세를 키우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18년 1월 11일 [[한국감정원]]이 1월 2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29%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12월 2주차에 0.17%, 3주차 0.18%, 4주차에 0.20% 올랐고, 2018년 들어서도 지난주 0.26% 상승에 이어 다시 이번 주 0.29%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지난주 1%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던 [[강남구]]는 이번 주에도 0.70% 올랐고 [[송파구]]는 지난주 0.85%에서 이번 주에는 1.10%로 오름폭을 키웠다.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에 1.02% 오른 후 6주 만에 다시 1%대 폭등을 기록했다.?[[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1&cid=957181&iid=2984569&oid=056&aid=0010535879|#]]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1&cid=957181&iid=2984318&oid=014&aid=0003942239|#]]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집값 폭등세가 강남 4구를 벗어나서 강남권 신도시라고 불리는 [[분당신도시]], [[위례신도시]] 등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례신도시]]는 대부분의 민영 단지가 2016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첫번째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이 대부분 만료되는 2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http://www.hankookilbo.com/v/cfa0ca24bcbb4b4e8b1fa6bdff317b47|#]] >가게에서 지켜보면 집 구하러 온 사람이 투기꾼인지 아니면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실수요가 더 많은데 부총리는 투기세력 때려잡는 대책만 내놓겠다고 하는데, 번지 수가 한참 틀렸습니다. 1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위와 같이 비판하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남 4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강동구]]) 집값 상승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게 가장 크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했으나 [[김동연]] 부총리의 이 같은 인식에 시장에선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적잖다. 최근 강남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 아니라 '실수요에 미달하는 공급물량'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11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8.2 대책 발표 직전인 2017년 7월 31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22주 동안 2.84% 올랐다. 같은 기간 비투기 지역인 14개구의 아파트값 상승률 1.41%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곳이 오히려 집값 폭등의 근원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같은 집값 급등세에도 정부는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8년 1월 9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금까지 시행한 대책들이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세력'만 잡으면 집값도 안정된다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투기세력이 문제’라는 정부 대책의 출발점부터 부정한다. 사실 강남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 가구는 크게 늘어난 반면 공급은 부족한 상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강남 4구에선 1만 5,542가구의 새 보금자리가 생겨나는데 반해 재건축 등으로 사라지는 멸실 가구는 이보다 2배 가량 많은 3만 3,090가구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이 지역에서 1만 7,548가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멸실 주택으로 인하여 강남4구의 집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여전히 강남 거주를 원하고 있어 강남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강남 4구에서 성사된 아파트 거래는 2,339건이다. 이중 매수자의 거주지가 강남 4구인 거래가 1,393건(59.6%)으로 집계되었으나 매수자가 강남 4구 외 서울 거주자인 경우는 442건(18.9%), 수도권 주민은 337건(14.4%)이었다. 지방 거주자가 매수자인 아파트 거래는 167건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강남 아파트를 같은 강남 주민이 산 비율도 58.5%(11월)~64.6%(5월)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강남 거주자는 강남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셈이다.[* 은퇴 이후 인근 경기도 지역(용인, 남양주, 광주 등)으로 이사가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연히 강남에 보유하던 부동산은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 여기에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등으로 인해 신규 강남 진입 수요까지 가세해 집값은 치솟고 있다. 서성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투기세력을 겨냥한 수요억제책으로는 과열 흐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 문제인 공급부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469&aid=0000271163&sid1=101&date=20180118&ntype=MEMORANKING|#]]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순수 일반분양으로 '''__3.3㎡([[평]])당__ 1억이 __넘는__'''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다. '''일반 아파트로는 역사상 최고 가격이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68772e|기사]] [[국토교통부]]는 값 부풀리기가 아니냐며 조사에 착수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31/0200000000AKR20180831020800003.HTML|기사]] 설상가상으로 [[재건축]] 입주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에이치 클래스트|반포주공1단지 1, 2, 4주구 재건축 입주권]]이 '''__3.3㎡당__ 1억'''을 돌파했다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43784&code=61121111|소식]]이 나왔다. 심지어 반포 1단지 1, 2, 4주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약칭 [[재초환]])를 피한 단지라 정부의 규제 대상조차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